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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점검

관련법규

(건축물관리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8조 등)

시기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착수)

정의

노후 건축물 증가와 화재 및 해체공사 붕괴 사고 증가에 따라 안전확보 성능유지 및 사용가치 향상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9가지 점검분야(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관리, 범죄예방, 건축물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 정기적 점검을 통한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상건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 이용 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 이용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다중 이용 건축물로서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용도에 관계없이 16층 이상인 건축물.
*해당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