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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주)남북안전진단입니다.

BUSINESS

정밀안전점검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시기
안전등급 정밀점검 비고
A등급 4년회 1회이상
B.C등급 3년회 1회이상 건축물
D.E등급 2년회 1회이상

※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물 정밀점검은 준공후 4년 이내

정의

정밀안전점검은 세심한 육안검사와 주요 구조부재의 성능을 비파괴시험을 통하여 조사하여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시설물의 상태와 결함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적절한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재해예방과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와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성 평가와 안전성을 평가를 실시

대상건물

16층이상의 공동주택과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및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여객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서르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과 같은 다중이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