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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

건설공사 안전점검(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8-86호),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제3항에 의한 건설공사안전점검 지침 제정/고시(2005.06.30)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시기

반기에 1회 이상

정의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서류 등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시설물의 상태와 결함원인 등을 조사·평가하여 적절한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재해예방과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와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

대상건물

– 공통주택 : 16층 이상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연면적 30,000㎟ 이상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
건축연면적 5,000㎟이상인 다중이용시설, 지하도 상가, 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