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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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건설안전점검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99,100,101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
시기
건설공사 종류에 따라 의뢰하여 실시
1. 정기안전점검 :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최소 2~5회 실시
2. 초기점검 : 1회 (준공 전)
3. 종합보고서 : 건설업자는 점검기관의 점검내용을 종합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7호)
정의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착공전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준공 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종합한 종합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대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