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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계획서(건축물생애이력시스템 제출)

건축물관리계획이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합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 이용 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조에 따른 다중 이용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조의 2에 따른 준다중 이용 건축물로서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 아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용도에 관계없이 16층 이상인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건축물생애이력시스템 사이트에 입력, 주기적으로 관리해드립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절차차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건축물관리계획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지원
(건축물관리법 제11조 5항에 따라 3년마다 검토 필수)